•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범죄가 없으면 처벌을 면제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대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