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와 연루 됐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조합장 A 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합계 1억500만원 수수를 비롯해 조합 임원 C씨와 D씨, 건설업자 E씨로부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사범을 척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