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이 공공자원화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관련 순천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다수의 시의원이 요구한 조사를 두고 강 의장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불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조사 가능하다는 회신으로 인해 그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불신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의 위법 행위가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다.

    강 의장의 행정사무조사 거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발의안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조사 여부를 의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의 의회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불신임 서명운동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순천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 의장의 위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 의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향후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