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산림사법경찰을 비롯해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등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