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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순천시의회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그리고 폐기물 순환 이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순환경제 통계조사 △순환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 및 자원 순환 활성화사업 추진 △순환경제 관련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이다.조례안은 △교육과 홍보, 포상 등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와 협약사업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 및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았다.이번 조례안은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