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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나서 1년 이상 사용 안된 주택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수리 등 위해 요소 제거와 같은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