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나서 1년 이상 사용 안된 주택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수리 등 위해 요소 제거와 같은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