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절실
  • ▲ 전경선 도의원이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 전경선 도의원이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전경선 전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 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편리성 등을 정책에 반영 규정 △장애인친화영양평가 실시 △시·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2023년 말 기준 전라남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6472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약 7.6%”며며 “이는 전국 평균 장애인 비율인 5.1%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며, 시·도별로 비교해도 전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아닌 모든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이 높아지기 바란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