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부실한 업무협약 관리 시스템 체계화 나서 협약 체결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 강화
  • ▲ 나광국 도의원이 지난 5월 21일 제38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남발되는 업무협약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 나광국 도의원이 지난 5월 21일 제38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남발되는 업무협약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나광국 전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도의 부실한 업무협약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 추진 능력 검토를 비롯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체결 후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공유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같은 향후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별 이행 실적을 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협약의 체결 및 종료 현황을 매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전남도 행정의 책임성,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의원은 “업무협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 절차가 아니라 각종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행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