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된 4202필지 대상
  • ▲ 무안군이 내달 2일~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무안군 제공
    ▲ 무안군이 내달 2일~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무안군 제공
    무안군 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2일부터 23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일어난 4202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산정한 토지 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산정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지가 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