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가 위법성 논란이 인 폐기물처리시설(사진·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서선란 순천시의회의원 등 일부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안건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전남도 감사를 통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확인된 만큼 이를 의회 차원에서 확인해볼 방침이다.

    특히 일부 평가 항목에서 잘못된 방식이 적용되는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안건은 30일부터 9월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 내부와 순천시에서 '법적 판단(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반대해 안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25명)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 의원은 "위법 논란이 계속 나와 의회에서 이를 확인,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한 4월 '연향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되자 주민들은 일부 평가 방식이 위법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 감사에서도 일부 위법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