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화순군은 내년도 결혼장려금 1000만원(사진)을 받게 될 청년 예비부부 27쌍을 선정했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결혼 초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 정착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결혼장려금 지원 시책에 따라 장려금(9억3200만원)을 받은 부부는 총 224쌍으로 늘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 224쌍 중 타 시·군 전출로 인해 지급 중지된 부부는 6쌍에 불과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도 포함된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과 함께 만원임대주택,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청년정책에 있다"며 "다양한 청년 맞춤 정책 발굴을 통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