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사진) 국장급 간부가 순천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연장'을 정부에서 받아 들였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천시 J 서기관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을 올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366일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심사 결과 '승인'을 결정하고 지난 7일 통보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인정에 따라 J 서기관의 공무상 요양 기간은 기존 인정 기간인 2023년 6월 28일~12월 27일까지 183일에서 366일이 더해져 모두 549일로 늘었다.

    공단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12월까지의 공무상 요양도 미리 인정했다.

    앞서 공단은 순천시 J 서기관이 '적응장애'가 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해 지난달 2일 '가결' 처리됐다.

    따라서 J 서기관은 공무원 요양 승인이 이뤄진 2023년 6월~12월까지 183일간 발생한 병원 치료비를 요양 급여 비용으로 받는다.

    J 서기관은 공무상 요양 신청서에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다. 

    이같은 '재해' 발생 경위로 '노관규 순천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당한 징계 요구,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의 직장 내 갑질'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