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료 순자부담 1개월분 지원
  • ▲ 목포시가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대상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목포시 제공
    ▲ 목포시가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대상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하는‘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어선·어선원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면서 금지 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으로 순자부담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해당 어업인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산산업과(061-270-36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