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춘옥 전남도의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83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일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상권의 핵심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져 농어촌 주민 불편 가중과 지역경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사용처가 제한된 이후 전남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5월 기준)은 전년 대비 36%, 판매량은 32% 감소했다. 

    더욱이 전남지역 5개 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판매량은 14% 감소한 반면, 17개 군은 43% 감소해 농어촌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사용 제한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지역은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고령에 이동 수단마저 여의치 않은 농어촌주민들은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를 주로 이용했으나 사용 제한으로 그마저 이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한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객 감소로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경제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개탄한 한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정책 발행을 늘리고 혜택을 확대하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없이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지정하고 사업지침을 개정, 사용처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