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여수시가 오는 30일자로 전남 여수 갯벌(사진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여수 갯벌을 대상으로 생태계 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전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5종 이상 서식하고,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