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핍박 하면서 인사 전횡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이는 전남 순천시 J간부가 순천시장과 부시장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이유다.

    실제 J씨가 노관규 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진난 25일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J씨는 고소장에 "시장과 부시장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핍박하면서 인사 전횡과 갑질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J씨는 "초법적이고 부당한 폭주를 정확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썼다.

    J씨는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없는데 무리한 징계 시도하는 등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이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이다"고 주장했다.

    또 부시장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면서, 간부회의 불참 요구, 출장 결재 지연 등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시는 지난해 특별 감사를 통해 시 출자 법인의 부실 운영 사실이 없는데도, 퇴직 1년을 앞둔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했다.

    이를 지켜본 조 모씨(67) 등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노 시장 폭언은 변하지 않고 똑 갔다"며 "순천시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아쉬움을 토했다. 

    이처런 4급 간부 공무원이 기관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서기관 A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씨는 순천시의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