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강요' 뿐만 아니라 한직발령 등 왕따 당했습니다."
27일 전남 순천시 A 국장급 간부가 연 이은 부당 인사를 주장하며 노관규 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직장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유다.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대개 부서장 정도를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4급 간부 공무원이 기관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순천시에 따르면 승주읍 발효식품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A 서기관(국장)은 지난 25일 노 시장과 유 부시장을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관할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A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으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에 대해서도 "노 시장의 부당한 의도에 따라 명예 퇴직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한데다, 연 이은 간부회의 불참을 요구하고, 출장 결재를 지연시키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했다"고 했다.
호적상 1965년생인 A 서기관은 내년 퇴직 예정이다. 인사·징계 문제로 노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A 국장은 전임 허석 시장 시절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순천시 감사에서 시 출자 법인의 부실 운영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서기관은 징계를 받고 산하 기관으로 좌천됐다.
그러나 A 서기관은 부당한 인사라며 전남도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 해 왔다.
A 서기관은 앞서 "시장·부시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공무원 요양 신청서'을 냈다.
이에 인사 혁신처는 이를 인정했다.
이를 지켜본 조 모씨(67) 등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노 시장 폭언은 변하지 않고 똑 갔다"며 "앞으로 순천시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