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농공단지 등 4곳 확정… 공공입찰 우선 참여, 세제 감면 혜택 등
  • ▲ 김한종 장성군수.ⓒ장성군
    ▲ 김한종 장성군수.ⓒ장성군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19일 최종 결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수혜지역에 동화농공단지·동화전자농공단지·삼계농공단지·월평준공업지역 등 4곳이 확정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김 군수는 “해당 밀집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에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지역 내 산업·고용 여건 등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21일 현장 실사에 나섰으며, 장성군이 제출한 자료와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19일 지원지역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화농공단지·동화전자농공단지·삼계농공단지·월평준공업지역에 신규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2년간 직접 생산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 자격을 얻는다.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 받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받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