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지역민 안전은 뒷전인 채 주민 의견 진술 권리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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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한수원의 일방통행식 행정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남지역에서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다.함평군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의 막무가내식 행정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군의회의 이번 성명 발표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이 추진 중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수원의 계속되는 지자체 무시와 주민 의견 묵살 행태로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비롯됐다.한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공청회 장소에는 주요 참석 대상인 함평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전에 함평군수와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이었다.당초 함평군은, 함평군민 1422명이 지난 6월11일 제기한 ‘한빛원전 1·2호기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7월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판결 이후 주민공청회를 시행해줄 것을 한수원 측에 요청했다.한수원은 그러나 7월16일에야, 3일 뒤인 ‘7월19일 주민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함평군은 이 같은 한수원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지역민들에게 공청회 개최 안내는 물론, 의견 진술 신청과 전문가 추천 등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7월18일 공청회를 연기해줄 것을 한수원 측에 재차 요청했으나 묵살됐다.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한수원이 굳이 골치 아픈 공청회를 시행하기보다 차라리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 공청회 자체를 생략해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에는 공청회 개최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해서는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법정 규정에도 한수원의 일방적인 행태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될 전망이다.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안전법에서 주민 공람과 공청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군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왜 관철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고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