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를 상대로 복지기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를 상대로 복지기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복지기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만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와 광양·포항제철소 43개 사내 협력사는 2021년 6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들에게 연간 99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같은 해 하반기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복지기금을 지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진정으로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제철 노동자들과 같은 시기 소송을 제기한 포항제철소 노동자들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는 법원의 잇따른 위법 판결에도 12%의 법정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 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복지기금을 노조 탄압용으로 썼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포스코는 복지기금을 즉각 지급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