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직원 조사 마친 상태, 조만간 남직원 조사 예정"
  • ▲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이인호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성범죄와 관련된 비위 행위에 연루되는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보 취재 결과 군산시청 소속 A씨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와 업무로 인한 다툼이 잦자 화해하는 의미에서 술자리를 같이한 후 B씨가 술에 취하자 숙박업소로 끌고 갔지만, 입구에서 정신을 차린 B씨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지난 4년간 종합 청렴도 연속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자 지난 5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체감도 상승 도모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이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 등을 시행하거나 성추행 등 청렴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또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추행은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성추행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기는 하나 결코 그 수위가 낮지 않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여직원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조만간 남직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감사과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 하고 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