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가축방역관ㆍ공수의 자격ㆍ임명ㆍ위촉, 검사관 임무 등에 관한 규정 등 신설
  • ▲ 나인권 전북특자도의원.ⓒ전북특자도의회
    ▲ 나인권 전북특자도의원.ⓒ전북특자도의회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럼피스킨·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연중 발생해 방역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늘어 가축방역관·검사관 등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전문인력을 활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인력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의 자격과 임명·위촉 △공수의의 업무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4년 12월27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수의사 중 전북도 소속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도내에서 위촉한 공수의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북도에 두는 공수의는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외에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등으로 규정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검사관으로 임명·위촉해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방역관·공수의 등 전문인력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데,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