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 기대 농산물 가격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생산자에게 그 차액 보전 명시윤 의원, “농업과 농촌 발전 위한 의정 활동에 앞장서 농심 지키겠다”
  •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기간 동안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을 실천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농가 경영위험 방지 입법을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오늘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