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29종목 지원, 최대 2000만원 보장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 20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또한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 받는다.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뱀·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총 5종목이 추가됐다.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군민안전보험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김산 무안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