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22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지역구 후보자 1천5백만 원, 비례대표는 5백만 원 기탁금 납부
  • ▲ 전북자치도선관위 전경ⓒ김회영 기자
    ▲ 전북자치도선관위 전경ⓒ김회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후보자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9일 전북선관위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하며 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도 추가해야 한다.

    이 가운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는 후보자 당 각각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 기탁금의 20%인 3백만 원을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인 1천2백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할 경우에만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15% 득표 시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등록 마감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는 선거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 제출 서류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공개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선거권자는 후보자 인적사항,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