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매일 전공의 결근 현황 파악 후 업무개시명령 전화 전달 중의료법 제59조, 제88조 근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징역 및 벌금 가능성도병원 측, "해고 및 결근 관련 대응은 정부 및 복지부 방침 주시할 것"
  • ▲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김회영 기자
    ▲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김회영 기자
    지난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북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무단 결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전북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162명 중 92명은 이날 근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이었다"며 "해당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근무 일정대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전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전북대학병원에도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파견됐으며 대학 측과 협력해 정확한 결근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위 조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전북대학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특수한 경우다"며 "복지부 방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위반 관련 경찰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도 "21일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의료파업 관련 112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