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4500만원 투입 30동 우선 시행
  • ▲ 장성군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시행한다.ⓒ장성군 제공
    ▲ 장성군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시행한다.ⓒ장성군 제공
    전라남도 장성군이 관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걸림돌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등이다.

    장성군은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2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