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터 수영장 이용 편익 명분 무료 셔틀버스 운행 군산시 "시의회와 협의해 조속히 조례 개정" 해명
  • ▲ 전북 군산월명수영장 전경.ⓒ군산시
    ▲ 전북 군산월명수영장 전경.ⓒ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수 십년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란 명분이지만 승객을 무료로 태워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06년 부터 셔틀버스 2대를 무료로 운영했다.

    특히 시는 운수업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선정해 연간 약 7000~8000만 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약 12억~1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영장 이용료를 하루 2750원과 월 회원권 5만5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요금에 '무료 셔틀버스 이용'이란 문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과 조례 등 근거하지 않는 단체장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도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자체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모두 불법"이라며 "무료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보호를 이유로 2001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가 17년 동안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사실을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시의회와 협의를 나눠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산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