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 "7개월~8개월 전 축하화분 보낸 기억"선거법상 정치인 이름 화환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대상'
  • ▲ 임실군의회 A 의원이 임실 소재 골프장에 본인 명의로 보낸 축하화분.ⓒ이인호 기자
    ▲ 임실군의회 A 의원이 임실 소재 골프장에 본인 명의로 보낸 축하화분.ⓒ이인호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 A의원이 임실 소재 골프장에 본인 명의로 축하 화분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신덕에 위치한 골프장에 '모범 납세자 선정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임실군의회 A의원이 쓰여진 리본이 달린 화분이 배달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7~8개월 전 축하 화분을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며 "평소 골프장 이용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정치인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는 관례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