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직 공무원 비위에 뒷짐만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개선 필요
  • ▲ 호남 제주 취재부장
    ▲ 호남 제주 취재부장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면 본능적으로 방어하려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적극행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수행하는 행위와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지향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 윤석열 정부가 소개하는 적극행정의 유형이다.

    전북 정읍시는 이와 상반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필자는 12월 13일자 [단독]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 지어 20년 넘게 임대사업' 보도 후 해당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의혹 제보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2013년 정읍시 북면 마정리 일대 그의 가족일가가 편의를 제공받아 태양광 사업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물론 해당 제보가 오보 일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정읍시에 해당 토지 태양광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서 국장은 15일 필자와 통화에서 "2013년 해당 부지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도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이후 몇차례 정읍시를 방문해 도시과, 건축과 등 주요 부서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다.

    22일 도시과 관계자도 역시 확인 결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는 없다고 전해왔다.

    필자는 이후 한전 정읍지사에서 해당 부지 발전허가 용량과 허가 건을 취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당시 허가업무는 전북도청 소관이어서 이미 2019년 각 시군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와 도면 등 주요 서류 일체를 이관시켰다는 것.

    26일 정읍시 총무과를 방문해 해당 부지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 일체 정보 공개신청을 했다. 

    당장의 위기 모면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원칙과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론이다.

    정읍시가 해당 부지가 퇴직한 5급 사무관과 연관성이 있어서 뻔한 거짓말을 했는지?아니면 행정력 소통부재인지 알수는 없다.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소통행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지자체가 갖은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부지 특혜 여부 결과를 떠나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정읍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