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상서 전문직위 제외…누구나 해당 업무 가능군산시 "해당 부서 적임자 찾을 수 없어" 해명
  • ▲ 전북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 전북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납득할 수 없는 관련 부서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해 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교통체계이다.

    그 동안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시 전역 도로망에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왔다.

    또한 첨단 교통정보기술을 적용해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자동화된 운영으로 도로 소통시간 단축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ITS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9월 시는 2년간 국비 24억원을 포함, 총 40억원을 투입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시가 ITS 운영 기본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국비사업 및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직에 특정인만 고집하는 이유다.

    해당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지능형교통계에서 타 부서로 인사이동 후 2022년 1월 다시 예전 보직으로 돌아오면서 부터 뒷말이 무성해 지고 있다.

    시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운영했지만 2021년 2월 15일 훈령 제 391호 지침에 의거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에서 제외시켰다.

    다시 말해 해당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됐지만 지금은 다른 직원들도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공무원 임용령은 2~3년간 중앙 부처 공무원의 전보 제한 기간(필수 보직 기간)을 두지만 실제로는 직제 개편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업무 분야나 직무 수행 요건 등이 유사한 전문직위를 묶은 ‘전문직위군(群)’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대신 가점·수당 인센티브를 줬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 정치인 B씨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해 직원 A씨가 10여년 넘게 국비사업 및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추진 업무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A씨가 전보되면서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17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군산시가 또 다시 A씨를 그 자리에 인사이동 시킨 이유를 알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올해 진급도 했고 한 자리에서 혼신을 다 해 일을 했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구설수에 올랐다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능형교통체계(ITS)가 복잡하고 힘든 건 사실이다. 해당 부서에 적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A씨를 다시 중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갑진년 새해 군산시는 국장요원 교육파견을 비롯한 과장(사무관) 6명, 계장(6급) 12~15명 인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