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정부 관보에 공포…개정 절차 마무리김관영 전북지사, “법률 취지 살리기 위해 실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준비할 것”
  • ▲ 전북도청 전경ⓒ
    ▲ 전북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후 19일 국무회의 통과, 26일자 정부 관보에 법률 제19839호로 게재됨으로서 특별법 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라북도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이에 맞춰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