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4일 공문 발송 21일까지 답변 요청"전북청 "법정 처리기간에 맞춰 답변"
  •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1일 성 비위 의혹 등에 휘말려 파면 조치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A 전 경위(51)에 대한 재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단독] '비위 의혹' 경찰 간부 감찰도 없이 직위해제...'절차 무시' 논란 12월 6일자 보도)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무고한 형사과 과학수사계 경위 A씨에 대한 재감사 요청' 이란 제목으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15일 방송된 유명 시사프로그램 내용 중 직원 B씨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과학수사계  A 전 경위를 파렴치한 성폭력범으로 몰아 A 전 경위는 억울하게 경찰 조직의 암적인 존재가 됐다"며 재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감찰 조사도 없이 A 전 경위를 즉시 직위해제 시켜 1년4개월 동안 비참하게 삶을 살아야 했다"며 "A 전 경위와는 다르게 거짓으로 일관한 직원 B씨는 '제 식구 감싸기' 인지 전북청 감찰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A 전 경위에 대한 범죄사실 수백여건을 고소해 1년 넘게 10여 차례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진심어린 마음이 담긴 공문임을 깊이 헤아려 주길 간절히 바라며 21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발송한 공문을 전달받아 내용을 검토중"이라며 "법정처리 기간에 맞춰 시민단체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