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 국회에서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 국민들의 격려 지원에 가능
  •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 군수와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1000여 명이 찾았다.

    먼저 안 의원은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탄압,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무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결국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에 대해 비판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원내부대표와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전북예산 확보에 힘썼던 사례도 덧붙였다.

    특히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환경노동·보건복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 등 지난 8년 동안 당 직책을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근거법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첫 대표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에 걸맞게 특례가 확보되고, 전북만의 특화산업이 육성되면 ‘살기좋은 전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 장수, 27일 무주까지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