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쟁의기간 중 해고 포함한 징계나 이동 등 인사조치 할 수 없어"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인호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농협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군산농협은 노동조합이 2023년 1월 19일자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 해고, 이동 등을 포함한 인사발령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난달 27일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1인 파업을 하거나 집회를 하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노사간 단체협약은 쟁의기간 중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나 이동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쟁의기간 중 조합원들의 인사조치를 정지해 조합원들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사측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단결권이나 쟁의행위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악은 2023년 6월 16일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도 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인사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등을 다투면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종료 시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정지해야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군산농협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지난 8월 31일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