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을 선거구, 첫날 등록한 예비후보자 3명 중 2명 사무소에 현수막 내걸어
  • ▲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이튿날인 13일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 사무소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김회영 기자
    ▲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이튿날인 13일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 사무소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김회영 기자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이튿날인 13일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 사무소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고종윤 변호사·이덕춘 변호사 등 2명은 13일 선거사무소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이 게시되는 선거 사무소의 위치도 예비후보자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할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박이나 열차, 항공기 등의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