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 및 현수막 또는 그 밖의 광고물 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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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금지되는 내용을 안내하고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입후보예정자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통상적 범위에서 일시·장소와 개최자 성명·사진·소속 정당명 및 사회 일반적·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슬로건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되고 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 도당과 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전북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일 이후 거리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