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총 44건 3100여 만원 사용원칙 위반 지출 시민단체 "환수 여부 검토 후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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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군산시 감사과 등에 따르면 A주민센터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약 1억9백여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수강생 대축제 출연료를 비롯해 강사간담회 식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비, 경로당 수박지원금, 수강생 대축제 부대비용 등 총 44건 약 3100여 만원의 예산이 사용 원칙을 무시한 채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과 측은 "해당 주민센터는 수강료 징수 현황을 작성해 수입과 지출 관리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수익금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14일 불우이웃돕기 김장봉사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지만 세부 지출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나바다장터와 수강생 대축제 운영 재료비 등을 업체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도 첨부 되지 않았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외에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했고 현수막 업체와 부대행사 및 전기업체 등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주민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4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자원봉사자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으로 지급해 현재는 약 300여만 원 정도만 공금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시 A주민센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 잘 운영되고 관리가 됐다"며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조례에 따른 수강료 사용원칙을 준수해 수강료 집행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자체감사로 빈틈없이 감독해 각 분야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용원칙을 무시한 채 집행한 예산은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환수 여부를 지켜본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