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경숙 국회의원
    ▲ ⓒ양경숙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권고의 이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했을 때 법적 효력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해당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권고사항 미이행 시에는 기한을 준수하여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양경숙 의원은 “노동위원회 권고에 대한 미이행 또는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