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3월31일까지 배출오염원 집중단속 등 강화대책 시행
  • ▲ ⓒ전북지방환경청
    ▲ ⓒ전북지방환경청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최근 5년간 겨울철(12~3월) 전북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대비 개선되는 추세*이며, ‘좋음’ 일수(PM-2.5 15㎍/㎥ 이하)도 시행 전 대비 14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겨울은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조건인 대기정체가 빈발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산업․수송․생활부문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화된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에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관리한다.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한 공공사업장 및 민간사업장에 대해 강화된 감축목표 준수를 위한 저감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 유발물질(SOx, NOx, 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배출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대기오염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단속한다.

    둘째,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새만금지구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재비산으로 생활환경상 영향이 우려되는 집중관리 도로구간(총 41개 구간, 166.75km)은 도로청소 강화, 차량속도 제한 등의 조치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생물성연소를 저감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북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촌 불법소각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세 번째, 운송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전주․군산․익산시) 내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민간 건설현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군산항만 인근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측정데이터를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땐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급격히 높아진 초미세먼지 기저농도를 낮추기 위한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 재난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