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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소방서는 27일 펜션과 캠핑장 등 야외 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텐트 내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 질식 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야외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창소방서는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화재 예방 안전 용품 세트 대여 서비스 권고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관리자 및 이용자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을 2024년 1월 26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겨울철 야영장은 음식 조리와 난방 등 화기 취급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및 안전 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