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안위회 법안 소위 입법 공청회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청회가 열렸다.

    1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윤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되었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를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며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내용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1월 중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어 도는 향후 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