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해설, 친절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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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주관해 △식품위생법 해설 △친절 교육 △식중독 예방 및 홍보 등을 진행됐다.김한종 장성군수는 “항상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