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성매수·뇌물수수 급과 같이 판단해야"
  •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돼야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