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측,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할 수 없는 실정임 인정"광주시 등 행정당국과 금융당국 선제적대책 수립 시급
  • 광주광역시에서도 역전세로 인한 대규모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는 9일 센터에서 접수한 광주시 북구 쌍암동에 위치한 H오피스텔의 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이 현실화 되고 있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첨단 H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12월 임대분양한 신축 오피스텔로 전체 세대수는 260호실, 전용면적 49.2637㎡(14.82평)에 전세 보증금은 각 1억 7~9000만원대로 형성돼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오는 12월 2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 중 약 150세대가 퇴거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업체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H건설측은 "일시에 퇴거 신청이 몰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세입자들은 3개월 전인 지난 7월 72세대의 공동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종료일인 12월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보냈다.

    H건설은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종료일을 불과 3주 앞둔 9일 세입자 대표단이 회사를 방문해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와 대책 등을 요구하자 현실적으로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인정하고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2개월이 지난후에나 청구가 가능한 전세보증금보험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재정력이 없는 건설사가 무리하게 건물을 짓고 그에 따른 채무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것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센터 이사장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올해 말과 내년초까지 기간에 2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전세 위험가구에서 보증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광주시 등 행정당국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앞서 지난 9월 20일 광산구 '알콩달콩빌' 전세사기 피해 사례(7가구, 피해 규모는 12억원대)를 발표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