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해 10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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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이 학원 및 독서실 업종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전북교육청은 9일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학원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져 학원책임보험 배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독서실 업종은 등록 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운영자에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는 등 남녀 혼석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등록할 경우 각각의 교습 과정에 필요한 시설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학원은 두 개 이상의 교습 과정 운영 시 큰 면적 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민생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어 대상자별로 구분되지 않은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사항(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및 채용)에 대해 기존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강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교습 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의 사업 운영상 부담은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