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받은 30여 명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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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선관위는 7일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 명이 총 67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은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1만 8천 원 정도의, 총 7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은 1인당 18만 원에서 46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상한액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및 양태를 비롯해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 A씨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A씨는 "다가오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