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받은 30여 명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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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전북선관위는 7일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 명이 총 67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은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1만 8천 원 정도의, 총 7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은 1인당 18만 원에서 46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상한액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및 양태를 비롯해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전북선관위 관계자 A씨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A씨는 "다가오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