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마지막 회기 일정 다음 달 13일까지 36일 일정으로 개최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 전북도의회 청서 전경.ⓒ
    ▲ 전북도의회 청서 전경.ⓒ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8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올해 제2차 정례회 첫날인 8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진 후‘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을 채택해 정부를 상대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9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는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데 피감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하여 24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다”고 전제하며 “사업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현장 감사도 병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 긴축재정이 예상되지만 민생은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