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주요 관광지서 집중단속 실시기간으로 지정·운영불법주차 단속시 10만원, 주차표시 부당 사용시 200만원 과태료
  • ▲ 전북도와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단속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전북도 사진 제공.
    ▲ 전북도와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단속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전북도 사진 제공.
    전북도와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단장 박경노)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단속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

    전북도는 2일 "11월 한 달 간을 장애인편의시설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점검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이설치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