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누적 포상금 4천 840만 원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국회의원재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2천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는 31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재선거 1건, 조합장선거 1건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선거 구민을 모아 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소된 건으로 1천 7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해 기소된 건으로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누적 포상금은 이번 기소를 포함해 총 7건이며 4천 840만 원이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전제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과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 A씨는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며 "금품수수자들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 부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 A씨는 "만약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